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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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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공사

기계설비법에서 기계설비란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,기구,배관 및

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설비를 말합니다.

또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해 열원설비, 냉난방설비, 공기조화/공기청정/환기

설비, 위생기구/급수/급탕/오배수/통기설비, 오수정화/물 재이용 설비,

우수배수설비, 보온설비, 덕트설비,자동제어설비, 방음/방진/내진설비,

플랜트설비, 특수설비 등 12개의 범주로 나눠 기계설비의 범위를

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 

​(주)대경방재는 공장, 주택, 병원, 오피스 등 모든 건축물에서 쾌적하고

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공기조화, 급수, 급탕, 위생 및 오배수, 기계기구

배관설비 등을 조립, 설치하는 공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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