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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서 인테리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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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안전관리대행, 소방시설점검, 소방시설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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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대경방재가 ​함께합니다

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이란

소방안전관리 대상

소방안전관리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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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은 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

(주)대경방재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/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

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·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한다)인 특정소방대상물

-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
- 연면적이 200,000m2 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
·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 연면적 15,000m
2 이상

- 층수가 11층 이상

- 가연성가스를  1,000ton 이상 저장, 취급하는 시설

​(제외: 아파트, 동 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, 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을 저장 및

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, 지하구)

·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- 스프리이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- 옥내소화전설비,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피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- 가연성가스를  100ton 이상 1,000ton 미만 저장, 취급하는 시설

- 공동주택, 지하구,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·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

- 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((주)대경방재)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라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

업무를 감독하여야 합니다. 

·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
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체(주)대경방재)에게 소방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 ​(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)

·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
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
무를 행하여야 한다.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이 조에서'소방안전관리대상물'이라 한다)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렬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 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자(이하'관리업자'라고 한다)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

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

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. 


·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/ 제53조
-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

처한다.

- 방안관리자 선임신고 태만, 소방계획, 소방훈련,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태만 시 200만원
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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