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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절차
현장확인
안전시설등
설치신고
소방시설관련 공사 및
방염처리작업
완비증명서
발급
소방관 입회하에
현장확인
안전시설등
완공신고
1. 현장확인
- 방염처리대상 건축물의 경우 내부 공사진행전 소방완비증명을 맡고있는 소방업체 담당자와 함께 자재 및 구조에 관한
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
- 협의가 이루어진 후 다중이용업소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합니다.
3.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관련 공사 및 방염처리작업
-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정에 맞춰 소방시설공사와 필요시 방염처리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.
- 방염작업을 진행한 경우 방염물량을 확인하고 방염부분 시료를 채취하여 관할소방서에 합격여부를 확인후
합격시 방염필증을 교부받습니다.
4.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
- 인테리어공사 마감 후 소방업체 담당자가 소방시설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 후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에 대한 완공신고서를 제출
5. 소방관 입회하에 현장확인
소방완비증명
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이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
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
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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